(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경위 조사다.
현재 페이스북은 KT로부터 캐시 서버를 임대해 사용중이며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이 캐시 서버까지 KT의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망 비용을 KT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가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KT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아오거나 혹은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의 국제망을 통해 해외 페이스북 데이터센터에 연결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KT망 내에 있는 페이스북의 한국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가 발생해 KT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 비용을 페이스북이 부담토록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은 "통신사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콘텐츠업체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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