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면허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서 조사받게 한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7㎞가량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1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친동생에게 전화해 "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라"고 시켰다.
동생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미 5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생에게 허위 진술까지 시켰고, 당시 꼭 운전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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