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유사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산소캔 등 인체에 직·간접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소캔은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뚜껑을 입에 물거나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캔에 든 산소가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 흡입하는 제품인데도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휴대용 산소캔을 2018년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맑은 공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휴대용 산소캔이 인기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올해 4월 8일∼5월 7일 한 달간 산소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치아미백제 이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도 소비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탈모 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지정을 해제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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