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자주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전역장병 A(22)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자주포 운전과실로 꽃나운 나이의 청년 2명이 생명을 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를 낸 점, 원래 근무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 지원차 전술훈련에 투입돼 자주포를 운전한 점,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가 운전하던 해병대 소속 K-55 자주포는 야외전술훈련 기간인 2016년 4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길등재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옆으로 떨어져 뒤집혔다.
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들 중 하사(20) 1명과 상병(21) 1명 등 2명이 자주포에 깔리거나 떨어져 숨졌다.
A 씨는 자신은 자주포를 정상적으로 조종했을 뿐이며 자주포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전후 A 씨가 몰던 자주포의 조향·제동 장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체 결함보다는 A 씨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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