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에 불복해 항소 제기

입력 2017-05-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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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에 불복해 항소 제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렸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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