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에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예산 등을 지원할 것처럼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은 했으나 이는 의례적·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체육회 임원 등에게 예산 지원 등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특정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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