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력 증거 확보하고도 덮어" vs "봐주기 수사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2011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넥슨 간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에 대해 한 언론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자 검찰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한 언론은 22일 이 사건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토대로 넥슨이 매입하려 한 강남역 인근 땅이 우 전 수석 처가가 소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근거는 넥슨측 요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성했다는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문건이다.
검찰이 지난달 17일자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한 해당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있다.
즉,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줬고 여기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보도의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도가 상당 부분 왜곡됐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 해명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문건은 넥슨이 일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됐으며 내부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관련자 진술과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이미 쌍방이 매입·매도의향서를 교부하고 매매가를 포함한 매매 의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라며 "문건이 매매 합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거래 진행 과정을 보면 넥슨 외에 다른 여러 곳에서 매수 의사를 표시해 우 전 수석측은 느긋한 입장이었던 데 반해 넥슨은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었다"면서 거래가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수사팀에 있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 문건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고자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한 것"이라며 "관련 설명은 빼고 문건만 들어내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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