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협 조합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3월 11일경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2월경 이모(53)씨 등 조합원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조합원들이 장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장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증언이 1심과 차이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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