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대통령의 휴가 1년에 며칠일까

입력 2017-05-22 16:48  

文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대통령의 휴가 1년에 며칠일까

의원 포함해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21일 연가 가능

총무비서관실서 청와대 연가대장에 '文대통령 연가' 기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가는 1년에 며칠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첫 연차 휴가를 내면서 대통령의 휴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 동안 연가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21일 연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는 4.1일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 정해진 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해도 연가보상비는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가 신청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면 공무원 전자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휴가 날짜를 입력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연가 날짜를 통보하고,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연가대장에 '문재인 대통령 연가'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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