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출석해 "의도한 것 아냐"…검찰, 징역 10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8) 집행위원장이 22일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이원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위원장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음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던 2014년 9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 위원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유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유 위원장은 각각 항소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항소 이유를 묻는 이 판사 질문에 "개인적으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서 항소했으니 같이 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 판단에 하게 됐다"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반박할 뜻이 없지만, 당시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달라"고 답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마치 어떠한 압력을 받았거나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처럼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불순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은 그분들과 같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수였다는 점만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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