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합병과정 롯데쇼핑 과대평가"…제2 삼성물산 파동 되나

입력 2017-05-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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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합병과정 롯데쇼핑 과대평가"…제2 삼성물산 파동 되나

롯데 지주회사 전환에 가처분 '제동'…롯데 "외부 전문기관 통해 2중·3중 평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이 추진하는 지주회사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22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 회사 분할·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난달 26일 이들 4개 유통·식품 계열사는 이사회를 열어 기업분할(사업·투자회사)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사회 결의 내용이 8월 29일 주총을 통해 확정되면 4개 회사는 각각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뉜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투자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다음 단계로는 이들 4개 투자회사를 롯데그룹의 '뿌리'인 롯데제과 투자회사 중심으로 하나의 지주회사,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롯데쇼핑의 기업 가치의 적정성이다.

롯데는 외부 기관의 평가를 거쳐 롯데쇼핑의 합병가액(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주당 본질 기업가치)을 주당 86만4천374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2일 종가(27만3천원)의 거의 3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나머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주당 7만8천70원, 184만2천221원, 78만1천717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제과·쇼핑·칠성음료·푸드의 합병비율은 1대 '1.1844385' 대 '8.3511989' 대 '1.7370290'으로 결정됐다.

신 전 부회장측과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쇼핑의 가치가 주당 86만4천37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이의 4분의 1에 불과한 23만1천404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며 "롯데쇼핑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롯데쇼핑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주주들 입장에서 높은 본질가치 대비 낮은 매수예정가격이 손해일 뿐 아니라, 과대 평가된 롯데쇼핑 가치 때문에 나머지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의 합병비율도 낮아져 이들 기업의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분할·합병 대상인 4개 회사 가운데 신동빈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도 롯데쇼핑으로, 신 회장의 지분율은 13.46%에 이른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결국 이들은 롯데가 롯데쇼핑 본질가치를 부풀려 합병 법인에 대한 신 회장의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바른은 "지난 15일 4개사 합병가액 산정 관련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서도 합병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국민연금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는 "외부 전문기관(한영회계법인)을 재평가하는 등 2중 3중의 절차를 거쳐 본질가치를 산정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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