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는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가 이철수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성희롱 의혹 사건을 조사한 지 3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
강원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를 설립했다.
노조는 조합원 4명이 이 원장으로부터 성희롱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노조가 제기한 성희롱 진정사건 3건에 대해 2건은 각하하고, 1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강원테크노파크 측은 "이 원장 부임 당시 적자와 생산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내부 역량 강화를 추진하자 기득권을 누리던 일부 직원이 원장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하며 파면을 요구해왔다"며 "노조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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