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기소

입력 2017-05-22 18:38  

'뇌물 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경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단 차 군수를 올해 2월 이모(71ㆍ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차 군수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차 군수가 6·4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서 빌려 쓴 불법선거자금을 갚으려고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ㆍ구속기소)등으로부터 군수 취임 후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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