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관계인에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규칙 제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해 대응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해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민원인·변호사 등은 지침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경우도 잦았다.
담당 수사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했을 경우 상대측 이의제기를 우려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의를 위해 경찰에 피해자 연락처를 요청해도 '민사 불개입'을 들어 거부하는 일도 많았다.
경찰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향샹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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