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입력 2017-05-23 10:00  

"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동물원수족관법, 국무회의 의결…"통합관리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수족관의 경우에는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전시하는 시설이 등록대상이다.




이 같은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를 광역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직 포함)과 전문사육사 1∼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보유생물 질병 관리계획·휴폐원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연간 30일 이상 개방돼야 한다. 동물원·수족관을 6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때에는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 필요서류를 갖춰 휴·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동물원·수족관 설립이나 등록이 공원녹지법과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