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국무회의 의결…"통합관리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수족관의 경우에는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전시하는 시설이 등록대상이다.
이 같은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를 광역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직 포함)과 전문사육사 1∼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보유생물 질병 관리계획·휴폐원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연간 30일 이상 개방돼야 한다. 동물원·수족관을 6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때에는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 필요서류를 갖춰 휴·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동물원·수족관 설립이나 등록이 공원녹지법과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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