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10월께 1심 선고…주 3일 이상 집중 '속도전'

입력 2017-05-23 08:31   수정 2017-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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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10월께 1심 선고…주 3일 이상 집중 '속도전'

'뇌물' 증인신문·'직권남용' 서류증거 조사 '투트랙' 심리

'최순실 공모' 여부·'뇌물 대가성' 두고 사활 건 법정다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선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봤다고 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예상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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