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반복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17-05-23 10:00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반복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전자장치로 연초고형물 흡입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에 170만원이, 2차와 3차 이상 위반에는 각각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장애인이 된 사람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예방 의약품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주는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부가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를 할 때 발생원인·경로, 심뇌혈관질환의 내용·특성, 사회경제적 피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