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부산해경)는 23일 화물창 덮개를 제거하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골재채취업체 대표 고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물창 덮개 없이 운항할 경우 파도에 의해 자칫 침몰 또는 전복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5/23//AKR20170523049400051_02_i.jpg)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께 부산 감천항 앞 해상에서 모래를 가득 실은 화물선 H호(1천637t)의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은 파도가 칠 때 화물창 덮개가 없으면 바닷물이 유입돼 선박 복원성이 나빠져 전복·침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항 중 화물창 덮개를 덮어야 한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고씨는 모래를 하역할 때 작업 편의를 위해 덮개를 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모래채취업자가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한 뒤 번거롭다는 이유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9월 2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가 화물칸 덮개 없이 운항하다가 높은 파도에 해수가 유입돼 전복되기도 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