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7-05-23 12:00   수정 2017-05-23 13:30

은행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성과…건의 395건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굳이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수용사항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가입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따랐다.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건의 수용사항으로 ▲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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