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 '만연'…건축업자 등 332명 검거

입력 2017-05-23 10:35  

건설면허 불법대여 '만연'…건축업자 등 332명 검거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조경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무면허 건축주들은 전국의 구도심에 1천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 면허대여 행위 단속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소시효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