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조경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무면허 건축주들은 전국의 구도심에 1천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 면허대여 행위 단속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소시효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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