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공시 새표준안 나온다…투명성 제고

입력 2017-05-23 12:00  

코스닥상장사 공시 새표준안 나온다…투명성 제고

새표준안에 맞춰 내부정보관리규정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스닥상장사들의 성실공시를 위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한 새 표준안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협회와 함께 코스닥상장사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불투명한 정보가 유통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상장사들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포괄적 원칙 중심의 표준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이나 종속회사의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장사가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설명회(IR)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언론 보도나 풍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이 새 표준안에 따라 내부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상장사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하고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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