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 가능"

입력 2017-05-23 11:23   수정 2017-05-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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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 가능"

수사·재판 참여 특수본 검사들 겨냥…혐의 부인하면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감찰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 사건의 논리(기사를 증거로 뇌물죄 적용)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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