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노동청, 남양주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17-05-23 12:09  

의정부노동청, 남양주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22일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건설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3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현대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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