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영태측 '설전'…"SNS로 명예훼손" vs "변호인 사찰"

입력 2017-05-23 13:22  

검찰-고영태측 '설전'…"SNS로 명예훼손" vs "변호인 사찰"

"부정적인 여론 조장"…"법정 밖 개인적인 일"…고씨 "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지적하는 검찰에 대해 '변호인 사찰'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씨 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달 고씨가 체포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글을 몇 차례 올린 바 있다.

검찰의 요청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호인 페이스북까지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검사들이 변호인의 페이스북까지 뒤져볼 생각을 한 건데 소위 말해 변호인 사찰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페이스북 기능을 모르셔서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인신공격성 글이 떴는데 정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와 게시물을 보게 된 것"이라며 "이름을 검색해 클릭하면 공개된 게시글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이 벌써 사찰 운운하며 민감한 말을 하지만 사찰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제 페이스북도 일부러 찾아보시는 수고를 하신 거 같다"면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걸 자꾸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부적절한 거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나 사건 내용에 관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양쪽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신경전을 마무리했다.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고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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