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벽지' 지정 학교·기관 31곳…인센티브 지급

입력 2017-05-23 14:44  

충북 '벽지' 지정 학교·기관 31곳…인센티브 지급

단양소백산中 추가 지정…인사 가점·특수지 수당 혜택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기숙형으로 올해 개교한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벽지 학교'로 추가 지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단양소백산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벽지 '라' 등급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벽지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단양소백중은 수시 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1월 현지 실사를 거쳐 벽지로 지정됐다.

벽지 조사 항목은 시청·군청·역·시외버스정류장·병원·미용실·슈퍼마켓·금융기관까지의 거리,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지역 인구 수 및 차량 보급률, 8㎞ 이내 학교 소재 여부 등이다.

항목별 배점을 합한 총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이로써 도내 벽지 학교·기관은 31곳으로 늘어났다.

영동군 상촌면의 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가 유일한 '가' 등급, 보은군 속리산면의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이 유일한 '나' 등급이다.

'다' 등급은 단양군 가곡면의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장 등 4곳이다.

'라' 등급 벽지는 단양소백산중을 포함해 25곳이다.

벽지 가운데 기관은 진천군 문백면의 학생수련원 본원과 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제천야영장, 진천군 문백면의 학생외국어교육원 뿐이며 나머지 모두 학교(중학교 5곳·초등학교22곳)이다.

벽지 학교는 단양군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벽지 학교·기관 근무자들에겐 인센티브를 준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 수당)을 받는다.

교원들은 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승진 시)과 지역 가산점(전보 시)이 부여된다.

인사상 혜택이 크기 때문에 벽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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