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김씨에 대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도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 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다.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고 해경으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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