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동생 기간제 女공무원 폭행시비…"징계위 회부"

입력 2017-05-23 18:41  

우병우 동생 기간제 女공무원 폭행시비…"징계위 회부"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최해민 기자 = 경기 여주시 공무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친동생이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기간제 여자 공무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37·여)씨로부터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7급)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도 폭행했다고 진술하길래,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벌 의사가 있다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안내했다"며 "이에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둘 사이에 어떤 폭행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낸 뒤 복귀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씨는 A씨가 복귀하기 직전 연가를 내 현재 휴가 중이다.

여주시는 양측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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