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28일 도내 534개 요양병원·요양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급식소 9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또 이들 요양시설에 납품한 식품취급업소 35곳에 대한 일제단속에서도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양주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다 단속됐고 화성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됐다.
용인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김포 D요양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속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용한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많았다.
식품취급업소인 용인의 E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집단급식소와 식품취급업소 가운데 4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59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건강 취약계층인 이들 시설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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