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매금 다툼 염산 테러…가해·피해자 2∼3도 화상

입력 2017-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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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매매금 다툼 염산 테러…가해·피해자 2∼3도 화상

서귀포경찰, 60대 특수상해 혐의 검거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어선 매매금을 놓고 다투던 상대방에게 염산을 뿌린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4일 자신의 배를 산 어선 선주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3일 오후 9시 1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음식점에서 정모(51)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정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이씨도 목과 귀 등에 염산이 묻어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다 정씨 가족이 저지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어선 선주인 이씨는 선박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염산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최근 정씨에게 어선을 팔고 받은 돈이 자기 생각과는 달리 수천만원이 적어 다퉈왔고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정씨는 어선 매수금을 모두 이씨에게 넘겨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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