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연천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모(19) 군을 검거했다.
최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에 '프리미엄 명품 수입의류 전문' 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고 명품의류나 수입시계 등을 반값에 판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총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최 군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군의 범행은 경북 지역에서 도둑질하다 경찰에 구속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최 군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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