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염동열, 1심 벌금 80만원 불복해 항소 제기

입력 2017-05-24 10:13  

'허위사실 공표' 염동열, 1심 벌금 80만원 불복해 항소 제기

무혐의 처분에 이어 1심 무죄 취지 구형 검찰 이번엔 '항소 포기'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염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11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심에서 염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취지 구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 유지에 대해 검찰이 매우 소극적이고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염 의원만 항소한 이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염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때문이다.

한편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지난 2월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