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응모해야…양도·대여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5월 마지막 주와 6월 초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3∼5번째 정식 재판에 대비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첨 대상은 29·30일 열리는 3·4회 공판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5회 공판이다. 앞선 1·2회 공판과 마찬가지로 기일별로 각각 추첨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150석이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앞선 1·2회 공판은 총 68석이 일반 방청객에게 돌아갔으며 525명이 응모해서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을 원하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된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하고 417호 법정으로 향하는 서관 2층의 5번 법정 출입구 앞에서 출입 비표를 받을 수 있다. 비표는 오전 9시부터 당첨자를 상대로 임의 배부된다.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비표는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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