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 열악…고용 조건 개선해야"

입력 2017-05-24 11:19  

"광주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 열악…고용 조건 개선해야"

11개월 쪼개기 계약…9년째 임금 제자리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A 씨는 해마다 1월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2월 한 달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3월에 다시 계약해 학교로 돌아간다.

이들이 한 달에 손에 쥐는 월급은 135만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75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의 급여는 초등스포츠강사를 도입한 지 9년째 제자리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와 스포츠강사들은 11개월 쪼개기 계약에서 12개월 단위로 계약할 것과 재임용 대상자의 고용 승계 확정을 미리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교육공무직원 수당 지급 차별 금지, 초등 스포츠강사 순회학교 수당 지급 등을 주장했다.

스포츠강사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모두 45명이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다.

2008년 사업이 시작될 때 89명이었지만,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하나둘 떠나 지난해 54명에서 올해는 45명으로 줄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강사는 '정규 수업에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전문 강사'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9년째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한 강사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강사라서 수업 권한은 없는데도 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 8시간 근무에 주당 21시간 수업에 들어가 사실상 정규직 교사와 같지만, 처우는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은 아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11개월 계약을 12개월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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