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망과 현실 사이 고민…실효성·검찰 독립 등 지형 '복잡'
尹 "나중에 좀 더 상황을 보자"…부임 직후라 일단 유보적 태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사실상 종결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다시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원하는 국민 여망과 재수사의 실효성,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신중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이 작년 10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화했다.
잇따른 언론 보도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때였다.
장장 6개월에 걸쳐 1기 특수본, 박영수 특별수사팀, 2기 특수본이 차례로 수사를 이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장시호씨 등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기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한때 5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맡는 공소유지팀으로 축소·개편된 상태다.
이처럼 수사 마무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9일 윤 지검장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앞서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진과 오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상당 부분 수면 위로 올라오는 성과가 있었지만,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등으로 아직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실제로 몇몇 의혹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거론돼왔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 및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 주도의 재수사 논의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과 일견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미 진행중인 수사의 강도나 방향을 시사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이 곧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비화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종결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청와대 언급이 사실상의 수사 지시나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조국 수석은 11일 취임 일성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잡한 검찰 안팎의 정치 지형 속에서 윤 지검장은 일단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좀 더 상황을 봅시다"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높은 여망 속에서 '특수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 수뇌부 인사 태풍 속에서 검찰 정예조직을 추슬러 이끌고 가야 하는 윤 지검장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회자한 바 있듯이 윤 지검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우선 헤아리기보다는 '강골 검사'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주요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내린 상태여서 재수사에 착수해도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적지 않은 국민의 바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사는 단서 축적 등 일정한 상황이 돼야 착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신중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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