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

입력 2017-05-24 12:03   수정 2017-05-24 12:05

이낙연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수윤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게 '건국절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라며 "4·3보다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특수한 형편이 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16에 대해선 "교과서에 군사 정변으로 나온다"며 유신 헌법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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