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수법 전문적·계획적이어서 죄질 몹시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관광통역사 자격 취득에 관광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이 있으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중국인 응시생에게 졸업장 위조를 알선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넘겨진 중국인 송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재판에 회부된 이모(36·여)씨 등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아내 이씨가 관광통역사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졸업장을 제출하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위조책을 통해 중국의 한 대학 졸업장을 위조했다.
이씨는 위조 졸업장을 제출해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송씨는 또다른 중국인 등에게 돈을 받고 중국인 위조책을 통해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편의를 위해 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물색해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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