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24일 대전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지역 유력 기업인에게 점포 사용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임대보증금 3억원을 주면 30년 동안 운영권리를 주겠다"고 말해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9월 7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17억4천9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처럼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투자금의 35%를 돌려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B씨 등 모두 4명에게서 27억9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교 동창인 지역 유력 기업인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업인에게 점포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모 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프로야구 해설을 담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를 갚아 실제 피해액은 범죄 사실에 나온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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