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4천여만원 빼돌려 사기 등 혐의 추가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김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동업자금 4천200만원을 무단 처분한 사실도 밝혀내고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47·여)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A 씨를 살해한 뒤 동업자금을 빼돌린 사실 등은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씨는 A 씨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지난해부터 통영 특산품인 누비 사업을 위해 동업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 씨에게 3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되돌려받지 못했고, 이를 따지던 중 A씨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격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범행 후 A 씨 남편에게 전화로 '내가 당신 처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같은 달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조사과정에 무덤덤한 태도로 범행과정을 소상히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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