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업자 유착, 하천교량 공사 비리 복마전

입력 2017-05-24 15:11  

제주 공무원-업자 유착, 하천교량 공사 비리 복마전

검찰, 전·현직 공무원 7명 구속…업체 봐주고 뇌물, 퇴직 후 브로커 둔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하천교량 공사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체 간의 금품 로비 등 깊은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김모(57)씨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공무원 강모(60)씨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하천교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운영자 강모(62)씨도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업자와 이들 공무원 간 오간 뇌물 액수는 수년간 총 7억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주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강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가 제주시 한천 한북교 특수공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인 강씨도 한북교 확장공사와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사업에 특혜를 줘 뇌물 1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제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를 담당한 좌모(50)씨도 같은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재난관리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을 역임한 김모(61)씨도 같은 수법으로 강씨의 업체를 봐준 뒤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퇴직 후에는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았다.

김씨와 함께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일했던 김모(45)씨는 해당 업체에 납품 등의 편의를 주고 빌라 1채를 특혜분양 받아 차액 8천500만원과 현금 800만원 등 9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전직 공무원 강모(63)씨는 퇴임 후 해당 업체에서 일하며 급여와 차량 등을 받고 빌라를 싸게 분양받는 등 4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 고모(61)씨도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유착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 뇌물로 오간 금액 중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전직 2명은 업자와 공무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돈을 챙긴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이 평소 업자에게 떡값과 선물 등을 받으며 지속해서 유착관계를 형성, 사업 발주 시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업자와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취와 적극적인 뇌물요구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 로비에 따라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받아 챙긴 총 7억1천여만원을 국가에 환수하려고 아파트와 예금계좌 등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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