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동성애 군인에 유죄 선고 부당…군법 고쳐야"

입력 2017-05-24 15:17  

앰네스티 "동성애 군인에 유죄 선고 부당…군법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군 법원이 동성 성관계를 맺었다가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에 유죄를 선고한 24일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부당한 판결"이라고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날 오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고, 뒤집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이프 국장은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다.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이프 국장은 "한국은 이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 조항을 이미 오래전에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성소수자(LGBTI)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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