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헌법소원…제조사·통신사 규제
"계약자유·시장경제 침해" vs "과당경쟁·소비자 차별 개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3년 시한의 '일몰(日沒)' 규제로 도입돼 오는 10월이면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25일 선고한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한다.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해서 '고객' 노릇을 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해서 '호갱' 취급받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거나, 소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이 사건을 헌재가 2년 8개월이나 판단을 미뤄온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이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