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전송 등 개선…광고제도 개편안은 연내 수립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의 유료방송 의무전송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추진한다.
24일 언론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25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의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은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지상파와 달리 '1사 1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언론단체 등의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 정책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언론단체들의 미디어정책 질의 답변에서는 ▲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해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로 개선 ▲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 ▲ 승인조건 위반 때 즉시 승인 취소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광고시장이 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매체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하는 상황을 반영,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포함해 방송광고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등은 국회의 입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디어산업 활성화와 부처 간 권한 중복 해결 등을 위해 일각에서 논의돼온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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