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4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레이더를 가동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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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북한 화성-12호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한 발언은 레이더를 가동 중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체계를 운용하는 미 육군 교본에 사드 레이더 운영 반경 100m 이내를 절대위험지역으로, 반경 3.6㎞ 이내를 비인가자 출입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반경 3.6㎞ 이내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연명리에 많은 민가가 있고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국방부나 미군이 사드 레이더를 운영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는 통보나 위험 고지를 한 적이 없다"며 "주민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레이더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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