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6억원 가로챈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7-05-24 16:19  

임금·퇴직금 6억원 가로챈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구속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3일 수령한 공사대금을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청회사에서 받은 공사대금 6억4천만원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채무 변제와 생계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지청은 "공사대금은 최우선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며 "A씨는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조선소 잠정 운영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벌 사업주는 구속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