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 선고…대법, 31일 선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실무그룹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에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제인권연맹(FIDH)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서 특별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실무그룹의 이번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에 포함된다.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 구금이 세계 인권선언 19조·20조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조·21조 등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무그룹은 이어 한 위원장의 자유를 박탈한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한 위원장이 배상·보상을 받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부합하게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실무그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 사건과 이 사무총장 사건에 실체적 유사성(factual similarities)이 있다'면서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풀로스 FIDH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의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 한 위원장에 대한 즉각 석방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