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종합)

입력 2017-05-24 17:13   수정 2017-05-24 17:59

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종합)

"부과기준율 상향…반복되는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과징금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 위반이 반복됐다"며 "새 정부의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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