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63)씨와 B(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농사를 지으려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국유림 41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업용 공장 터를 만들기 위해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국유림 738㎡를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조사가 끝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들을 넘길 예정이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관계기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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