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통상 기능이 4년 만에 다시 외교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6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기능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6년간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분담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무역 규모가 커지고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통상 기능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상공자원부에 통상 기능을 합한 통상산업부가 출범했다.
4년간 통상산업부 산하 통상무역실에서 관장하던 통상 기능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외교부로 넘어갔다.
다만 통상 기능의 전문성을 고려해 외교통상부 실·국이 아닌 장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오던 통상 조직에 다시 한 번 변화가 온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2013년 1월 2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의 이유는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였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실물 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내 통상조직실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기능이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관을 협상 주체로 세우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통상 기능을 차관보가 총괄하면서 급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상 기능의 산업부 이관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 부문은 다시 외교부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환원 방침이 서면서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통상 교섭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 설계상의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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