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9억원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입력 2017-05-24 19:19  

관리비 등 9억원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부나 수납 업무를 담당하며 9억원에 달하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회사에 보관하던 관리비 등 8억9천700여만원을 난방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빼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빼냈지만 필요한 1억9천700여만원만 썼을 뿐 나머지는 다시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매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재입금하지 않은 적도 있다는 점, 입출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나눠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은 1억9천700여만원이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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