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부위원장 '너네가 위원장이냐. 삼성에 통보 말라' 지시"
담당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증언…삼성 "의견 분분했던 사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선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최종 500만주로 바뀌게 된 과정이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소속 A 사무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경위를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14일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 합계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고, 당시 김학현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에게 보고돼 결재가 난 사안이었다고 A씨는 증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삼성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이 유권해석을 들은 삼성 관계자들은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씨는 증언했다.
공정위 실무자들은 그해 11월 초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 측에 공식 통보하려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B상무 등이 연락해 와 "구체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이 마련됐으니 공식 통보를 2주만 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B 상무는 다시 "매각 협상에 차질이 생겼으니 통보 시기를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거부하자 "조만간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김학현 부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통보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며칠 뒤 김 부위원장이 자신을 불러 공정위 유권해석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종중 당시 사장은 김 부위원장을 만나 "1천만주는 너무 많다. SDI 부분은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그달 말 다시 A씨를 비롯한 국·과장을 한꺼번에 불러 "왜 삼성에 통보하려고 하느냐. 너네가 위원장이냐. 통보하지 말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지 말라고 너무 강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다 더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떠올렸다.
김 부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리자 당시 곽모 국장은 정재찬 위원장에게 "실무자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의견이 바뀐 만큼 당초 실무진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바뀐 이유나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은 청와대 의견과 삼성 측 요구대로 500만주로 결정됐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A씨는 특검이 "위원장의 최종 결재까지 났고 대상 기업에 구두로 통보된 사안이 다시 번복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삼성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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